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라고 한국은행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6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미래 금리 상승분을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여 DSR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시작으로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미래 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DSR 규정 하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금리와 지난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계산됩니다. 이때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변동 상품보다는 혼합 및 정기 상품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이 중 25%만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금리(4.82%)에서 최고 금리(5.64%)를 뺀 값인 0.82%에서 최저 금리(1.5%)를 적용한 결과로, 1년간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 반기에는 계산된 스트레스 금리의 25%, 두 번째 반기에는 50%, 다음 해에는 10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의 회사원 A씨가 5%의 변동 금리로 40년 만기의 원리금 균등상환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최대 3억 4,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으나,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하면 3억 2,8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2억 8,400만 원으로 더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여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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