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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기시 4천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 내일채움공제 ver.2
    금융 2024. 9.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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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5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의 20%의 지원금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대 5% 금리를 합쳐서 받게 되는 저축입니다.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넣어 5년 만기가 되면 4,027만 원 목돈을 받게 되며 회사의 지원금에 생기는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중소기업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최대 24%까지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길어지고 세제혜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만기시 4천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5년 만기 시 4천만원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 대상 / 가입 조건

    •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가능
    • 가입 금액  : 매월 10 ~ 50만원
    • 기업지원금 : 재직자 납임금액의 20% 지원
    • 금리 : 기본 3% + 1~2%의 우대금리 더해 최대 5% 제공
    • 세제혜택 : 회사 법인세 9~24% 적용, 세액 25% 공제 중 선택,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 소득세 50% 감면 (청년의 경우 90% 감면)
    5년 만기 시 4천만원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 방법

    • 신청 일정 : 10월 출시 예정
    • 취급 금융기관 : 하나은행, 기업은행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단독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근무하는 회사에 사전 협의를 하여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입 사실을 알인 후 하나은행/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

    이미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공제 사업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분들이 다 가입하기에는 회사 부담이 커서 다 지원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회사들도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우대적금은 기업의 지원금이 정해진 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납부하는 저축금액의 20%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회사의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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