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혜택 전세 대환기간 ( 디딤돌, 버팀목)

h_h_h_h 2024. 8.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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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에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일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신생아를 키우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정책 자격 소득조건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주택 공급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모든가구 25년 이후 출산 모든가구  25년 이후 출산
소득 2억원이하 2.5억원이하 2억원이하 2.5억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3.45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이하 1.6 ~ 2.7% 7.5천 이하 1.1 ~ 2.3%
8.5천 ~ 1.3억 2.7 ~ 3.3% 7.5천 ~ 1.3억 2.3 ~ 3.0%

 

  1.  주택 신청 시점에서 2년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입양아,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2.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둘 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또한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그 제한이 부부 합산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년에는 2.5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어 더욱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각 1.25억원씩)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버팀목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

  • 전자계약 체결 0.1%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1인당 0.1%
  • 자금 이용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1. 자산 기준은 현재 신생아 구입자금 디딤돌의 경우 4.69억원 이하, 버팀목의 경우 3.45억원 이하 입니다.
  2. 주택가액은 디딤돌 9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입니다.
  3. 대출은 디딤돌 5억원 이하, 버팀목 3억원 이하로 한도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전용면적은 둘 다  85㎡ 이하 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현재 금리는 위 표와 같이 적용되는데 5년간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는 연소득 8,500만원 이상 이면 0.55% 가산, 그 이하면 시중은행 기준 최저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디딤돌 우대금리(신생아)
자녀 1명당 0.1%(추가 출산 1명당 0.2%)
청약저축 0.3 ~ 0.5% (5,10,15년 이상 납입)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 0.1%

모두 합하여 최저 1.2%로 제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조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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