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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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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기시 4천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 내일채움공제 ver.2금융 2024. 9. 23. 08:33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5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의 20%의 지원금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대 5% 금리를 합쳐서 받게 되는 저축입니다.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넣어 5년 만기가 되면 4,027만 원 목돈을 받게 되며 회사의 지원금에 생기는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중소기업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최대 24%까지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길어지고 세제혜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만기 시 4천만원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가입 대상 / 가입 조건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가능가입 금액 : 매월 10 ~ 50만원기업지원금 : 재직자 납임금액..